건너뛰기링크

본문영역

체육특기자 제도 안내

1.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정의

  •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“정원 내 특별전형”에 해당하는 전형으로
  • “지원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특기관련 경기/대회 참여 경력이나 성적/입(수)상실적을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전형”을 의미합니다.
    즉, 체육분야에 특기를 가진 학생선수가 대학 진학 시 경기실적을 반영하는 대학의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.

2.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수립 과정

  •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매 입학연도의 2년 6개월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는 ‘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’ 내 ‘특기자 특별전형’ 내용에 따라
   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합니다. 연도별 ‘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’에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, 전형방법 및 세부 심사 기준 수립에 대한
   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.
  •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수립 과정
  • * 대학입학전형위원회
    - 대학총장, 교육감, 고등학교 교장, 학부모대표 및 법률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시행 계획을 심의/의결 합니다.

3.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주요 내용

  •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운영 시 정의에 맞게 전형 구성
  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정의 : 지원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특기관련 경기/대회 참여경력이나 성적/입(수)상실적을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전형
  • 체육특기자 개선 방안 반영
    - 초·중·고 학생선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·시행(최저학력 보장제)에 따라 학생부 반영 의무화
    - 단체종목은 포지션별,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 모집요강 명시
    - 면접/실기평가 시 3인 이상 참여, 1인 이상 외부위원(타 대학 교수) 참여 필수화

4. 체육특기자 제도 연혁

2023
  • -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'학교폭력 조치사항' 필수 반영(2025학년도~)
  •   * 「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」(’21.2)에 따라
  •     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‘학교폭력
  •       조치사항’ 필수반영」
2021
  • - 문체부와 교육부, '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' 발표
  •   *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
  •   *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
  •    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정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
2019
  • - 2020학년도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시행
  •   * 체육특기자가 초·중·고·대학까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, 체육특기자 부정 입학 근절
  •   * 대입 전형 학생부 반영 의무화, 대입 전형 투명성 제고, 대학 책무성 강화
2017
  • - 교육부, ‘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’ 발표
  •   * 초,중,고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및 대입전형 제도 개선, 대학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등
2015~2016
  • - 2015년 : 경찰청, 한국대학교육협의회,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, 대한체육회 등과 ‘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’ 구성
  • - 2016년 : ‘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‘, 종합대책 발표
2014
  • - 체육특기자 지원서 1인 1매 제도 폐지
2012
  • - 대입특별전형 개선 방안 수립 및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설정
1997~2000
  • -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대학자율화
  • -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방지대책 발표
  • - 체육특기자 동일계열 지원만 허용 / 타계열 입학 및 전과금지 시행(2000년)
1972~1973
  • - 1972년 : 중,고교 체육특기자 무시험 특별전형 제도 신설
  • - 1973년 :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